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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Admin view 3239 Apr 06, 2016

Miscarriage is a disability, says 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유산’은 누구에게나 매우 충격적인 일일 수 있다. 어느 전문가는 미래의 전례 및 온타리오 인권 법에 관련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이것은 온타리오 주 인권 위원회에 의해 장애(신체적 및 내적 불리한 조건)로 인정되었다.

온타리오주에 거주중인 여성 Wenying Mou는, 그녀가 2013년 6월 유산 경험 및 모친상의 슬픔이 겹쳐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전했으며, 이는 그녀에게 직업을 잃고, 그녀만의 목표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불행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전 고용주MHPM Project Leaders가 그녀를 2014년 2월 경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돌발적이었던 그녀의 몰락과 유산과 관련한 장애(불리한 조건) 때문이었다.

이 주장들은 인권 위원회에 증명되지 않았으며 이런 사례에 대한 최종 결단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산을 외내적인 장애의 일종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이미 이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된다.

지난 3월 14일 중간 결정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인 Jennifer Schott은 고용주들이 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지원자를 근간으로 한 지원의 해고를 요청한 것을 부인했다.

그녀는 그녀가 Mou의 유산이 장애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그녀가 유산으로 인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계속 하고 있는 지원자의 증언으로 볼 때 분명하다고 전했다.

MHPM Project Leaders 측의 변호사인 Raquel Chisholm은 그녀와 그녀의 고객이 이에 대해 아무 진술이 없었다고 전했다.

요크 대학교의 고용법 교수 David Doorey에 따르면, 이 판결은 장애의 의미 안에서 새로운 지표를 개척했으며, 또한 이는 과연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유산 후 며칠간 해고를 당했다면, 이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그들은 장애로서의 자격일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많은 가족들이 아이를 잃는 것과 같은 유산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는 깊은 우울감 또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온다.

7년 전 Harrison이라는 아이를 가졌던 Kemayla Fleming은, 이 결판이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것과 유사한 상황을 더 쉽게 다룰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들의 남편 또한 유산 후 몇 일간의 심적인 안정 및 회복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A miscarriage can be a devastating event. Now, in what some experts say sets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and Ontario human rights law, it has been recognized by the 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as a disability.

Ontario woman Wenying (Winnie) Mou says she suffered a miscarriage in June 2013 that, combined with the death of her mother, triggered a severe depression which resulted in her missing work and not making her performance targets.

She alleges when her former employer MHPM Project Leaders let her go in February 2014 it was because of disability relating to an earlier accidental fall and the miscarriage.

The allegations have not been proven at the Human Rights Tribunal, and there has not yet been a final decision on the case, but defining miscarriage as a disability already has experts in the field talking.

In an interim decision March 14, 2016, tribunal vice-chair Jennifer Scott denied the employer’s request to dismiss the application on the basis the applicant hadn’t established a disability.

She wrote that she found Mou’s miscarriage to be a disability and that it was “clear from the applicant’s testimony that she continues to experience significant emotional distress from the miscarriage even today.”

Raquel Chisholm, the lawyer for MHPM Project Leaders, which, according to its website is now called Colliers Project Leaders, said she and her client had no comment.

David Doorey, a professor of employment law at York University, said the ruling has “carved out a new space within the meaning of disability” and gets to the issue of what a disability is.

“If a woman is fired for missing a couple of days after a miscarriage, until this decision, there would be some question of whether that would qualify as a disability,” he said.

Many families experience miscarriage as losing a child, and it can lead to depression 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leming, who gave birth to a stillborn son named Harrison seven years ago, said she hopes the decision will make it easier for women dealing with similar situations and their male partners who may also need time off work after a miscarriage.

 

(제공:thestar.com, Yoonseo Jeong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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