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어학 프로그램 이수로 시민권 신청 시 언어 능력 입증 가능 > 캐나다 이민부가 오는 1월
30일을 시작으로 온타리오 주의
랭귀지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시민권 신청
관련언어 능력 입증
자료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이
오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 내
거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민부의
언어 능력 입증 서류 리스트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3자 공인기관의
테스트 결과서, 학업 증명서,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어학
프로그램의 이수 증명서가
해당된다.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타리오 성인 어학
프로그램 또한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캐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으로써의 권리와 의무
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 참여할 준비가